“영업임원들 판매가 조정”… 공정위, 6개社검찰 고발포스코 “행정소송 낼 것”
공정위는 강판가격, 아연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1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983억2600만 원)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 원) 동부제철(392억94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04∼2010년 서울 강남지역의 음식점, 경기도의 골프장 등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 칼라강판의 판매가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포스코가 강판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면 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상황이 좋으면 포스코보다 가격을 더 올리는 방식을 썼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 담당자는 “해당업체 임원들은 모임 이름을 ‘동창’ ‘소라회’ ‘낚시회’ 등 은어(隱語)로 부르며 담합을 위장했고, 불참한 ‘멤버’들에게는 추후에 회의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담합 모임에 포스코의 가격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필요하면 포스코가 담합 모임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하이스코는 “관례적인 모임이 위법행위로 결론 나 당혹스럽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이서현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