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도 낮은 지역 이전 가능
대전시는 1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전시의 이번 계획은 2003년부터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정책으로 5년 단위로 개정돼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신규 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 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입점 포화도가 낮은 지역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해 입점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이자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자치구 간 사전 협의’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