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게철 동해안 전문조직 기승
지난해 12월 13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알을 품은 암컷대게. 암컷 및 어린대게를 불법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얌체 포획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김모 씨(52)를 구속하고 정모 씨(45)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바다로 돌려보낸 암컷대게는 1만2000여 마리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2월 21일 포항시의 한 상가빌딩에서 수족관 8개와 찜통기계 2개를 설치해 놓고 암컷대게 수천마리를 전국 택배로 판매한 일당 2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경산시의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유통업자로부터 암컷대게 수천마리를 넘겨받아 화물차에 옮기던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4000여 마리를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따로 수족관을 설치해 암컷대게 4200여 마리를 보관하며 일부를 유통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주민이 자신의 집 수족관에 암컷대게 1000여 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및 어린대게(등딱지 지름 9cm 미만)를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유통시키고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어획 전문조직과 운반, 유통업자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게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1월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