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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걱정 던 ‘걱정인형’

입력 | 2013-01-02 03:00:00

상표출원해 인형판매 30대… 보험사서 광고 이용에 소송
법원 “외국 전설로 이미 유명”




과테말라시티 시장에서 판매되는 걱정인형(왼쪽)과 보험회사가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걱정인형. 특별히 공통점을 찾긴 어렵다.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은 잠들기 전 인형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베개 밑에 넣어둔다. 인형이 대신 걱정해 고민거리가 해결된다는 ‘걱정인형(Worry doll)’ 전설을 믿는다.

사업가 김경원 씨(30)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2009년 6월 ‘돈 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광고에 걱정인형을 등장시켰다. 이 보험사는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 해드리겠다”며 걱정인형 마케팅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냈다.

김 씨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승소를 자신했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1일 “김 씨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도 걱정인형 전설이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