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건에서 권한 없이 무죄를 구형해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국일) 임은정 검사(38·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대검찰청이 조만간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대검 관계자는 1일 “기초 조사를 끝내고 보고하면 대검 감찰본부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임 검사와 김국일 공판2부장이 지난주 각각 검찰 게시판에 올린 글을 검토한 결과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의 진상은 모두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검사가 △부서 내부 합의를 어긴 점 △무죄 주장을 토론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