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까지 수입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가 넘는다. 고가의 수입자동차가 국내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주춤하는 사이 판매 증가율이나 자동차 등록대수를 볼 때 그 빈자리를 수입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수입자동차 회사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홍보자료를 대대적으로 쏟아 낸 반면 녹슨 자동차 판매에 항의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얼마 전에는 이 회사 차량을 타다가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돼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하는 차량이 많이 밀려 있고 독일에서 부품 공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4개월이 경과했다.
이 수입자동차 회사는 올해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가장 많이 한 수입자동차이기도 하다. 시트 쿠션 지지대에 녹이 발생한 하자는 당연히 제조사인 수입자동차회사에서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으면 엄동설한에 천막을 치고 소비자들이 항의 농성을 하는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분쟁해결기준에는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인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트 쿠션 지지대 같은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
설령 제조과정이나 부품의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입자동차 회사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리콜을 제외한 무상 수리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결국 자동차 제조회사의 고무줄 잣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골탕을 먹는 건 소비자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객관리는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기관, 시민단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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