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이 변함없이 새해 예산안에 포함됐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폐지를 당장이라도 실행할 것처럼 법안을 추진해 오던 정치권이 이로써 실제 개혁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통과된 신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의원연금제도 폐지를 걸핏하면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이번에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임시조직을 구성,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다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 기록만 남겼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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