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탈세 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범죄에 수반되는 탈세도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현금을 통한 지하경제 자금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수행할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하경제 축소 등을 위한 국세청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범죄를 수반하는 현금거래’ 사례로 유사 휘발유 제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 등을 거론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