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회사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의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도 각각 명령했다.
이혼 후 혼자 10대 초반의 딸을 키우던 김 씨는 2007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며 "반인륜적 범행에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