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로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부산지법 형사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무면허 침술로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모 씨(7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고 씨는 2010년 4월 백혈병 환자인 A씨에게 "특수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해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한 뒤 같은 해 6월까지 침을 놓는 바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