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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택시 대중교통법 후폭풍 “여객선法도 만들어달라”

입력 | 2013-01-04 03:00:00

박상은 의원 “이달중으로 법 개정안 공동 발의할 것”
정부 섬주민 승선 지원금 작년 84억… 그나마 매년 이월




2일 오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택시처럼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국회에서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등 해안 도시가 지역구인 정치인들이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준 인천시를 본떠 다른 시도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법제화 추진


대중교통은 일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다중 운송 수단으로 정의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객선이 택시보다 더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3일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면 다수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이달 중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섬에 사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운임이 5000원 이상일 경우 섬 주민은 5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선사가 책임진다. 5000원 미만일 때는 선사 부담금을 뺀 액수 중 섬 주민이 50%, 국가와 지자체가 50%를 부담한다.

정부가 전국의 섬 주민에게 주는 승선 지원금은 지난해 84억 원이었다. 택시업계에 투입될 연간 최대 정부 지원금 1조9000억 원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제때 주지 않아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섬 주민 승선료 중 인천에 주지 않은 정부 지원금 액수가 17억 원”이라며 “인천뿐 아니라 전국 시도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서정욱 주무관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라며 “그러나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 주민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여객선 운임 할인 조례 확산

인천시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08년 9월 제정해 일반 시민에게도 승선료를 지원하고 있다. 즉 인천 거주 시민에겐 승선료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것.

이 덕분에 섬을 찾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찾는 관광객(섬 주민 제외)이 2010년 9만6663명, 2011년 12만7092명, 2012년 10월 현재 12만1918명으로 늘어났다. 덕적도, 이작도 등 인천 근해의 섬을 포함하면 관광객이 매년 2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엔 총 40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 지역 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인천시가 낸 여객선 지원금은 섬 주민 64억 원, 일반 시민 33억 원이었다.

경기도와 전남 여수시는 인천의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예산 문제 등을 검토 중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