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가 진모(58)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사이에 오간 금액이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000만원만 확인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