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주아.
신우암 수술 후 사망한 중견 연기자 박주아 씨(본명 박경자)와 관련한 의료진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술 후 숨진 박 씨 유족 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쟁점별로 사안을 따져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애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연에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