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꼬는 패러디물을 올렸던 창원지법 이정렬 조정전담 부장판사(44)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허철호)는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 사건’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6) 복직 소송에서 항소심 주심이었으며 영화 ‘부러진 화살’로 당시 재판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서울의 한 시민단체는 “이 부장판사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며 대검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창원지검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