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 대학도 처벌 검토
교육과학기술부는 ‘1+3 국제전형’ 같은 이름으로 불법적인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유학원 12곳을 고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된 유학원의 프로그램은 학생이 ‘1+3’ ‘1+2’ ‘2+2’처럼 1년이나 2년 동안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교양 수업을 받은 뒤 미국과 영국 현지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제도를 말한다. 교과부는 최근 대학들이 이런 식의 과정을 모두 없앴는데도 일부 유학원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 프로그램들이 무인가 대학을 운영해 고등교육법을 어겼을 뿐더러 미등록 교습과정으로 학원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과부는 국내 대학들이 해외대학과 협정을 맺고 대학 정원 안에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문을 연 외국 대학 분교는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를 비롯한 34개 국내 대학이 미국 중국 호주 등의 외국 대학과 함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