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서울동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됐다.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전시·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해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물론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실수로 다운받았다가 곧바로 삭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동음란물을 규정하는 내용도 엄격해졌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연자가 교복을 입은 것도 해당된다.
“아동음란물 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는 모르는 소리다. 법무부 발표에서 보듯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1758명 중 일부는 “계속 보다 보면 ‘어린아이랑 성관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아동포르노 생산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반인이 몰래 찍은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사진, 화상채팅으로 찍은 영상이 웹을 떠돌아다닌다.
실제 범죄와 아동음란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일곱 살 아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은 성인 남성이 여아와 성행위를 하는 일본 아동포르노에 평소 빠져 살았다. 경남 통영에서 열 살 아름 양을 성폭행하려 끌고 가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점덕은 범행 전날 아동음란물을 52편이나 보았다.
아동음란물이 성의식을 삐뚤게 만들고 증폭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하다가 2단계는 중독되고, 3단계는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외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린 아동음란물은 잘못된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사회가 줘야 한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에는 사회가 강력한 빗장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악마의 손에서 구해내는 길이다.
정순채 서울동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