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 6월28일부터 시행살아있는 수산물에도 적용, 김치는 고춧가루 따로 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음식명과 가격이 적힌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m² 미만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쪽에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됐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의 2분의 1 크기로만 적도록 했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의무 품목은 기존 12개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늘어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살아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배추김치는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섞어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도 비중이 높은 식재료부터 차례대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