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죄
보험금을 노리고 처남을 살해한 뒤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47)에게 8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손아래 동서 신모 씨(47)에게는 징역 4년을, 내연녀 최모 씨(42)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그해 내연녀 최 씨의 남편 김모 씨(42)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앞서 1998년 동생 박모 씨(당시 28세) 명의로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한 뒤 같이 차에 탄 동생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났다.
재판부는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가족관계의 기본 윤리를 파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최 씨 남편 김 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살린 점, 이에 공모한 최 씨도 사건 이후 남편 병간호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