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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 2013-01-08 14:37:00

재판부 "병세 위중"…거주지 자택·병원으로 제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구속집행정지 건의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부터 3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이 기간의 거주지를 '기존 김 회장의 주거지(서울 종로구 가회동)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각각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이 원래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순천향대병원에도 있어 두 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최장 올해 4월 15일까지로 예정됐다. 향후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김 회장을 수감한 서울남부구치소는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체중이 급격히 늘어 호흡곤란을 겪는 데다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2주 이상 구치소 측에서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해왔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날 8차 공판에서 "피고인 관련 공소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2시간 정도만 더 하면 마칠 수 있다"며 김 회장을 오는 21일 법정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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