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를 타는 부녀자를 미행·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 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또한 최 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