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동아닷컴DB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가 군 당국으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게 됐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 징계위원회는 8일 비에 대해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다. 비는 군 복무 중 여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업무 중 외부인과 만난 점, 탈모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순이며, 비는 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방부 공보담당자는 이날 “근신 기간에 지휘권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만 제한된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방홍보원 활동에도 역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