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대 회원 상고 기각타블로 승소… 9명중 2명 복역
‘학력위조 의혹’을 둘러싼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33·사진)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들 간의 2년에 걸친 법정공방이 결국 타블로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타블로에 대해 2010년 8월 “타블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등의 글을 7차례 ‘타진요’ 게시판에 쓴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기소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타진요’ 관련 소송에서 유일하게 상고심 판단을 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8명은 이미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모두 확정됐다.
검찰은 타블로가 2011년 1월 자신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가족을 비방한 ‘타진요’ 회원 12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9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3명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반성 의사를 보인 김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 씨만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다. 결국 3명이 끝까지 반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