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 외출중 사적 만남”… 징계 수위로는 가장 낮아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는 9일부터 1주일간 일과시간 동안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등과 영창, 휴가제한, 근신 순이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약한 징계로 최대 15일 이내에서 내려진다. 군 당국은 “정 상병(비)이 공무 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가져선 안 된다는 상관의 지시를 어기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