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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보육료-양육수당-학자금 이용요령

입력 | 2013-01-09 03:00:00

영어유치원 - 체육관 보내면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




《 올해 민생 예산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보육과 대학 등록금 관련 지원이 확대됐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생은 수혜 범위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달라진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누가, 얼마씩 지원받나.

A.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 원)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양육수당(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5세 10만 원)을 받는다.

Q.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어린이집,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유치원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미술학원 체육관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Q. 언제, 어디로 신청하나.

A. 보육료는 3월 초에 납부해야 하니까 2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말 지급되므로 3월 중순까지 신청해도 된다. 현재 복지부가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중이다. 2월 초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방식은….

A. 양육수당은 부모의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온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는 신청을 한 뒤에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로 원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이 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Q. 학기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A.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학기 중에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러한 사례에 관한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Q. 대학생이 속한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학자금 종류가 다른가.

A. 지난해 저소득층인 소득 3분위까지만 주던 국가장학금을 올해부터 소득 7분위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최대 450만 원, 7분위는 최대 65만5000원까지다. 소득 1∼7분위는 취업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든든학자금을, 8∼10분위는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바로 상환하는 일반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009년 7.2%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는 2.9%까지 떨어졌다. 든든학자금은 상환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Q. 지난해와 비교할 때 늘어난 지원은….

A. 국가장학금이 증액되고 대출 금리가 인하된 것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대상 및 액수가 늘었다.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는 지난해 학기당 100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커졌다. 일반학자금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생활비를 빌릴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기당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Q. 연체이자율이 줄었다던데….

A. 일반학자금은 거치기간이 끝난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무는 대출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연체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체 3개월 이하는 이자율이 15%였던 것을 10%로, 연체 3개월 초과는 17%였던 것을 12%로 각각 낮춘다.

Q. 학자금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되나.

A. 국가장학금은 1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입학 예정자도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9일부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등록금은 3월 27일까지, 생활비는 5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시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하는 편이 좋다.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