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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협박해 알몸사진 유포’ 20대 게이머 구속

입력 | 2013-01-09 10:40:00

초등생 게임 사이트서 범행 대상 '물색'
미성년자 성매매 전과 2범의 아동성애자




어린이들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임을 하며 초등생의 개인 신상을 알아내 협박하고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사는 A양(12)은 지난해 11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풍선을 사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 이 게임은 캐릭터가 귀엽고 조작법이 간단해 A양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임이다.

A양은 한창 게임을 하던 중 낯선 아이디로부터 '친구신청'을 받게 됐고, 호기심에 이를 받아줬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게이머는 A양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줬고 고민상담도 해주는 등 친절한 이웃집 오빠같이 A양을 대해 줬다.

함께 게임을 즐긴 지 3~4일 후 A양은 이 게이머에게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게 됐다.

그런데 A양의 비밀을 알게 된 이 게이머는 돌연 태도가 돌변, 자신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A양의 비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게이머는 사실 중학생이 아니라 아동성애 성향을 가진 김모 씨(29·무직)였던 것이다.

협박에 못 이긴 A양은 결국 김 씨에게 알몸사진 16장을 전송한 뒤 김 씨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떠돌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우려한 대로 김 씨는 A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였다.

김 씨는 A양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1장당 게임머니 60만~100만 원을 받고 장모 씨(40) 등 40명에게 유포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07년과 2009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아동성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요즘은 어린애들 사진을 찾는 사람이 많아 돈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김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에게 사진을 사들인 장씨 등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