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펀드 투자 가이드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해 납입액의 40%,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재형저축과 중복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미뤄졌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稅)테크’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예년에 비해 세금 줄이기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우려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줄이고 있다. 펀드 투자 때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각자 자산에 맞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금펀드는 연금저축이나 보험과 마찬가지로 연 4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 대신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났고 300만 원이던 분기당 납입금 제한이 없어졌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을 탈 때 내야 할 연금소득세(5.5%)를 감안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연금펀드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펀드가 좋은 성적을 보였다. 올해에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등 호재로 인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기대할 만하다.
○ 유전·선박 펀드 가입 시 분리과세 혜택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자 금융자산이 많은 고객들은 절세 상품을 찾는 게 급해졌다. 펀드 가운데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선박 펀드와 유전 펀드를 꼽을 수 있다.
분리과세란 다른 금융소득과는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내면 더이상의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인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 인프라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져 유전과 선박 펀드(2014년까지 한시 적용)가 더 주목받고 있다.
유전펀드는 특정 유전 광구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특정 유전에서 생산할 원유 및 천연가스 일부를 미리 사들이고 이후 정해놓은 기간 동안 거둬들인 판매수익을 분기별로 나눠 받는 구조다. 펀드의 액면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5.5%, 3억 원을 초과하면 15.4%가 분리과세된다.
○ 세제 혜택과 수익률 꼼꼼히 따져야
일반 펀드도 형태와 투자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국내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주식 편입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주식 거래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만 고려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해외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단지 절세만을 이유로 상품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자산과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 절세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펀드와 같은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고 투자원금이 크기 때문에 여유자산이 충분한 자산가들이 투자하기에 적절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적립식 펀드의 경우 세금을 내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위험과 수익률을 먼저 살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