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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CMA로 월급 관리하고 재형저축으로 목돈 쌓으세요

입력 | 2013-01-10 03:00:00

새내기 직장인 위한 맞춤 재테크




불황 속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겨우 취업에 성공한 김지현 씨. 천신만고 끝에 합격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만큼 한 푼도 허망하게 쓸 수 없다. 똑똑한 가계관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 증권사 CMA에 월급 차곡차곡

매달 받는 월급을 은행에 그냥 쌓아두지 말고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통장을 이용해 보자.

CMA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처럼 원하는 때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식 통장이다. CMA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비해 장점이 많다. 은행 보통예금은 소액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다. 반면 CMA는 잔액이 적어도, 하루만 맡기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신증권의 ‘대신 밸런스 CMA’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만 100% 편입해 운용하는 국공채형, 국공채에 A등급 이상 채권을 추가해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채형 CMA 2종류가 있다. 국공채형의 경우 2.65%, 회사채형의 경우 2.80%의 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증권의 ‘W-CMA’는 CMA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특화된 통장이다. 예치된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CMA의 또 다른 장점은 한 계좌 내에서 현금과 함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밸런스 CMA의 경우 펀드에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불입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CMA계좌를 각종 공과금 납부계좌로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CMA 플러스팩 서비스’를 제공해 우대금리 및 각종 수수료 무료 혜택을 준다. 또 신규고객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수수료, 온라인이체수수료, 온라인주식매매 수수료를 최대 3개월 내지 않아도 된다.

○ 부활하는 재형저축도 고려해 볼 만

세법개정안 통과로 18년 만에 재형저축이 부활한다. 장기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종잣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상품은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은행들은 1, 2개월 안에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다소 늦은 1월 1일에 통과되면서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시행령 등 기타 세부 사항이 정해진 이후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형저축은 가입 후 7년만 꾸준히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7년이 되지 않아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기준 연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멀리 보고 꾸준히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적립식 펀드도 금융투자업계가 추천하는 새내기 재테크 방법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주식형 펀드보다 적립식 펀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적립식이 평균 주식·채권 매입단가를 조절할 수 있어 투자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리 노후를 대비한다면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금저축은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가지 형태로 있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신탁이고 보험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펀드라고 부른다.

연금펀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을 손해볼 수 있는 등 상품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3가지 상품 모두 5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매년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