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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파? 아내집에서 딴여자와…” 판사 막말

입력 | 2013-01-09 17:19:00

서울변회, 법관평가 문제사례 발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된다."

서울의 A판사가 지난해 이혼사건 재판 도중 한 '황당' 제안이다. 판사의 어이없는 소리를 들은 재판 당사자는 황당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2012년 법관 평가' 발표회에서 공개된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 사례다.

서울변회는 이달 초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서 2686건을 접수해 우수·문제 사례를 추렸다.

서울변회가 취합한 '나쁜 판사'에는 사건을 예단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반말로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판사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B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증인을 새로 신청하자 "뻔하게 거짓말을 할 게 아니냐?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충분한 심리도 없이 예단했다. 그는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놓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수차례 조정을 권고하던 C판사는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조정을 시도했다. 결국 조정에 들어간 판사는 배상액을 정하면서 "2억원이면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느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며 원고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증인신문이 이어지던 한 형사법정. D판사는 신문 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꼬고 비스듬히 앉아있나!"라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판사가 반말로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쥐잡듯이 나무랐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한 변호사는 E판사에게 믿기 어려운 전화를 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을 쓰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했다.

민사 소액사건 심리를 맡은 F판사는 상습 지각으로 유명하다. 그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는 재판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3시가 다 돼서야 시작했다. 네 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세 차례나 1시간씩 늦었지만 당사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조차 못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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