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8명에 벌금형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지인 속칭 '구럼비 해안'은 일반인의 출입금지 지역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GO활동가 김모(45)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 활동가들은 지난해 2월 18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깃발을 단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구럼비 해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럼비 해안은 해군참모총장이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공사하고 있는 공사 부지에 포함되는 곳으로 공사부지를 분리하기 위해 펜스 등을 설치하고 외벽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등을 설치했으므로 출입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