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4대강 사업구역 안에 있던 '나홀로 주택'이 9일 철거됐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한강살리기 정비사업은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오후 집행관을 보내 양서면 양수리 두물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던 이모(여)씨의 퇴거처분을 집행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도 주택 철거 작업을 벌였다.
퇴거 집행은 두물지구 보상업무를 맡은 LH가 국가를 대신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퇴거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이 받아들여 인용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씨가 이주를 거부하자 보상금을 공탁한 뒤 지난해 8월 이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각하 당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두물머리 농민 4명과 대립 끝에 지난해 8월 생태학습장 조성에 합의하고 비닐하우스와 농막을 모두 철거했다. 지난해 11월 1차 정비가 마무리된 두물지구에는 이씨 가옥만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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