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초과해 원생을 받는 등의 부정 수급 사실이 있더라도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원 초과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태백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보육료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한 기본보육료 3224만원 중 2010년 귀속분인 2352만원까지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정원 초과한 '해당 반'만이 아니라 '전체 반' 기본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도록 한 보육사업지침이 2011년 개정됐음에도 피고는 기본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환수한 잘못이 있다"며 "2010년도 귀속 기본보육료 2352만원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로 보육 비용을 수납받은 사실 등 일부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만큼 18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태백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육 정원인 99명을 초과해 아동들을 보육하는 등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육비용을 수납 받는 등의 부정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기본 보육료 3224만원을 환수당하고 180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