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공권력… 부당한 외압 과감히 맞설 소신 있어야
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한 전직 경찰간부 A 씨는 9일 ‘경찰청장의 자질’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질문부터 던졌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은 당시 시위대가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여 경찰 개입이 불가피했지만 점거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건 ‘불법에 관용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A 씨는 “철거민 농성처럼 과격한 시위는 진압 시기와 방법을 판단할 때 청와대의 의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게 현실”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시위가 있었다면 협상 노력을 더 기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군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경찰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경호인력을 이끌고 대통령 당선인 자택 앞에 자주 나타나 얼굴도장을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청장 후보들이 권력 실세에게 줄을 댄다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 특혜를 볼 것이란 뒷말도 무성하다.
① 국민 위해 정권과 각 세울 인물
경찰 안팎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차기 경찰청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고 있다. 지난해 4월 퇴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이 되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진정으로 임명권자를 위하는 길”이라며 “외부 권력기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작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는 게 다반사였다. 2005년 여의도 농민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 2명이 숨진 책임을 지고 사퇴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의 책임을 경찰청장에게 지운다면 누가 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② ‘정계 진출’ 사심 없는 인물
경찰청장이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청장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명의 경찰청장 중 절반은 퇴임 후 청와대 또는 공기업 요직을 차지하거나 정계 진출을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 첫 경찰청장이었던 김세옥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호실장에 발탁됐다. 어청수 전 청장은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이며 허준영 전 청장 역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부산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방 국립대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판검사가 퇴직 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사회 안전을 강조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껏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이 새 경찰청장의 중요한 과제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여론을 설득해줄 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택 수색 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출동 경찰관이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하다.
④ 청렴함에 엄격한 잣대 갖춘 인물
청렴성에 대한 남다른 엄격함도 중요하다. 경찰청장의 부정부패는 공권력의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궁극적으로 법질서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강희락 전 청장은 재임 중 7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택순 전 청장 역시 재임 중이던 2007년 박연차 회장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화건설 고문으로 재직하며 해당 수사팀에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찰 수장이 조직의 명예를 더럽힌 사례가 적지 않다.
⑤ 청장 후보군 외부로 넓혀야
현재 경찰법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는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5명뿐이다. 내부 인사만 청장이 되는 폐쇄형 구조다. 치안정감들마저 경찰에 들어온 경로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다 보니 이들 중 준비된 인물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청장 후보군을 외부로 개방해 검증된 치안 전문가가 경찰 수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은 여야와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추천하는데 우리도 좀 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영·박희창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