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첫 위헌제청… 쟁점은
법원이 처음으로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한편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자활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개인의 자유” vs “성매매 인정 불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논리의 핵심은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반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여)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통죄 합헌 판결을 근거로 성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간통죄는 1990∼2008년 4차례의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직 아닌 것이다. 간통죄는 지난해 5번째 위헌 제청이 이뤄져 헌재가 위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반겼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속칭 ‘청량리588’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지모 씨(32)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범죄자로 전락한 우리 신세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겼다. 다른 성매매 여성은 “우리가 원해서 성을 팔겠다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을 판 여성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도 “강요로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원해서 성을 팔았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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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박훈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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