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뒤 한쪽다리 불편…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 범죄자로 불리기 싫었어요”
지난해 9월 서울 북부지법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 씨(42·사진)를 9일 서울 동대문구 집창촌 ‘청량리 588’ 인근에서 만났다. 김 씨는 법 시행 두 달 전인 2004년 7월에 청량리로 왔다고 한다. 스무 살이 되기 전 부모를 모두 잃은 그는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25세가 되던 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됐다.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된 그는 미용 일을 포기했다. 이후 벌어 놓은 돈을 생활비와 치료비로 모두 쓴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성매매에 나섰다. 진한 화장으로 주름을 감추고 있던 그는 인터뷰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어떤 여성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식당 일도 해보려 했는데 다리가 부실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는 “빨리 돈을 벌어 청량리를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지금 지내고 있는 2평 남짓한 다락방은 지긋지긋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 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단속도 무서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손님이 주로 찾아 일하기 힘들어지고 무서울 때가 많다”며 “세금도 내고 돈을 모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