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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관련 검사 2명 첫 입건

입력 | 2013-01-11 03:00:00

언론보도 2시간만에 檢내부 사진파일 3장 제작
내부메신저로 동료에 전송… 외부 유출되자 삽시간 퍼져




‘현직 검사가 조사실에서 40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경이었다. 그로부터 단 2시간 만에 검찰 내부에서 피의자 A 씨의 사진 파일 3장이 만들어졌다.

의정부지검 K 검사는 A 씨 개인정보를 정모 실무관에게 주고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정 실무관은 동료인 조모 실무관에게 부탁해 한글 파일에 사진을 담아 출력본을 K 검사에게 전달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P 검사는 직접 A 씨 사진을 캡처해 부장검사 등 6명에게 내부메신저로 전송했다. 서울남부지검 남모 수사관도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동료 수사관에게 보냈다.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검찰 직원들은 “검사면 모든 사건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있다(K 검사)”, “사건을 모르는 동료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P 검사)”, “동료가 사건을 궁금해하길래 보냈다(남 수사관)”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전산망에서 사진을 확보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소환 조사를 받은 검사 등은 “이름만 알면 주민번호를 알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 피의자 개인 신상이나 인권보호에 대한 자체 제어장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검 조 실무관이 만든 한글 파일은 내부 메신저로 14단계를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 나모 실무관에게 도착했다. 22일 저녁 나 실무관은 한글 파일에서 사진만 따로 분리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외부인인 법무부의 한 공익법무관에게 보냈다. 이렇게 유출된 사진은 급속도로 퍼졌다. 법조인, 금융인 등 17단계를 거쳐 26일 오전 A 씨 고소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에게도 도착했다.

A 씨는 집 주소까지 공개돼 다른 곳을 전전하며 도망자처럼 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사진이 유출돼 사회적으로 인격이 살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10일 현직 검사 2명 등 검찰 직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파일을 내부 전송하거나 사진을 조회한 33명과 사진을 전달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