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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39년만에 사실상 무죄’ 김지하 시인 항소

입력 | 2013-01-11 03:00:00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4일 재심에서 39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시인 김지하 씨(72)가 ‘오적(五賊) 필화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가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오적 사건’과 관련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징역 1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려서이다.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리상 한계로 ‘오적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만 다르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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