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처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계속 운다는 이유로 처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살해)로 김모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0분께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처조카 A군(2)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발로 A군의 머리를 수차례 차고 벽에 부딪히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 씨는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친 처제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아이 3명 중 막내인 A군을 데려와 봐주다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아들(9)이 조카를 때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씨 아내와 세 자녀 모두 김 씨가 A군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