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64)씨가 김석원(68) 전 쌍용그룹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가 2007년 검찰조사에서 내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기소됐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변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 부부가 변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해서 변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씨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이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변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데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