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효능은 간기능·갱년기 증세 개선"
법원이 태반주사가 노화방지와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리는 것은 과대광고라고 11일 판결했다.
이런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한 달 동안 정지한 관할 부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병원 소속 의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태반주사의 효능은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인데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적시한 문구는 과대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 씨가 개인적으로 입은 불이익에 비해 의료인이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2008년 공인되지 않은 태반주사 효능을 광고문구에 넣었다가 복지부에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위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