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주 총회서 최종 승인 확실
이사회 결정 반대 전례 없어…8월 신인 지명 참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11일 신규회원으로 KT-수원을 택했다. 남은 절차는 구단주 총회의 승인뿐이다. 야구규약 제2장 회원 제6조에 따르면, ‘KBO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T-수원이 부영-전북을 누르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총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창단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KT-수원도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제3장 참가자격 제8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지 않고 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