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는 훈장이다. 전·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으나 논외로 하자. 문제는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이 훈장을 받는 방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신임 대통령이 이 훈장을 패용한 채 취임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신임 대통령이 아직 단 하루도 소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훈법상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혹시 대통령선거에서 열심히 싸워 이긴 것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라면 모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관례를 깬 것은 잘한 일이다. 그는 당선인 시절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 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양했다. 그는 퇴임 직전에 이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치하해 훈장 수여를 의결함으로써 본인이 본인에게 훈장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돼 이 또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셀프(self) 훈장 수여’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마땅찮고….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