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영관 장교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현돈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과 엄기학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그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확인 조치권을 발동해 이 둘의 징계 수위를 ‘징계 유예’로 각각 감경했다. 김만기 전 합참 지휘통제1팀장(대령)은 근신 7일, 임근우 전 상황장교(소령)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