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KTX 등 열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면 50만~200만원을 각각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을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열차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