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를 판다'는 등의 글을 올려 370여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모두 28건에 이르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 받은 사이버 머니를 나중에 현금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