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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산림 지키며 고로쇠로 부수입 ‘일석이조’

입력 | 2013-01-14 03:00:00

구례-보성 등 9개 마을 주민, 산림청과 국유림 보호협약




전남에서 국유림 보호 활동을 하면 고로쇠 수액 채취권을 주는 국유림 보호협약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전남 여수 광양시, 구례 보성 화순군의 9개 마을과 국유림 925ha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진화, 불법 산지전용 등 불법 행위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 보호 활동을 한다. 주민들은 보호 활동의 대가로 국유림 925ha에 심어진 고로쇠나무 1000여 그루에서 수액을 채취해 소득을 올린다. 주민들은 고로쇠 수액을 판매해 올린 소득의 90%를 갖고 나머지 10%는 세금으로 낸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07년부터 지역 내 마을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8일에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마을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 노치리에는 275ha에 달하는 국유림이 있지만 외진 곳이어서 산불이 나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산림 보호 단속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최윤기 노치리 이장(59)은 “산골마을이어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는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부수입을 올리게 돼 좋다”며 “국유림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안에 고로쇠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보호협약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