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제재 강화
TV 예능프로그램 속에 넘쳐나는 연예인들의 ‘자살 토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강화된다.
▶본보 8일자 A1면 ‘자살 토크’를 파는 TV
방통심의위는 13일 “향후 TV 토크쇼나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이 자살시도 경험이나 자살 충동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도 높게 심의해 해당 방송사에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방영될 때 내려지는 벌칙이다.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6점)로 감점이 쌓으면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사 재허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자살 심의’를 더 넓고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살 표현이 실제 자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