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직원들로 드러나…성추행 혐의는 부인
술집 여종업원이 판사와 변호사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은 법조인이 아니라 전북도내 모 등기소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내 모 술집에서 일하는 A씨(20·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0시30분경 손님 한 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손님으로 온 남자가 치마를 올리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면서 "일행이 서로 판사와 변호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일행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뒤 술집을 나섰고, A씨는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일행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자신들의 직장인 등기소에 보고했다.
이들은 송년회를 위해 술집에 들렀다고 말했고,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카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내부적으론 직원들이 회식 사실을 신고했으나 아직 경찰에는 공식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카드 사용자가 확인되면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