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위장전입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인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려 30여명이
위장전입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로 지명됐습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전인사검증 단계에서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검증 없이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준에 '위장전입'은
더 이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90여 명의 공직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30여 명이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겐
위법행위라기보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해 5월 1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지난해 7월 11일]
"위장 전입 하셨죠. 다운계약서 쓰셨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