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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구단 ‘빠름 빠름 빠름∼’

입력 | 2013-01-15 07:00:00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T-수원의 10구단 창단 최종 승인 문제를 다룰 총회를 개최한다. KT 이석채 회장(앞)을 비롯한 KT-수원 10구단 유치단이 지난 10일 평가위원회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17일 구단주 총회까지 ‘일사천리’

신규회원 자격·가입금 징수 등 논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승인
신청 마감후 10일 만에 선정 마무리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잡음을 최소화하고 10구단을 조속히 선정하겠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KBO는 KT-수원의 10구단 창단 최종 승인 문제를 다룰 총회를 17일 오전 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다. 임시총회나 구단주 간담회가 아닌 정기총회다.

○5년만의 정기총회

KBO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총회는 총재 및 각 팀 구단주(또는 구단주대행)로 구성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이 원칙이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 대리 행사가 허용돼 정기총회가 열리는 것은 2008년 3월 10일 이후 근 5년 만이다. 그동안에는 임시총회나 구단주 간담회만 열렸다. 2008년 총회에선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창단한 8번째 구단 히어로즈를 승인했다. 2011년 9구단 NC 다이노스의 창단 승인은 서면결의로 진행됐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회원자격(신규구단)의 취득과 가입금 부과 징수 방법 등을 논의하는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이사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10구단 후보 KT-수원의 창단이 최종 결정된다.

○반전 가능성은?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14일 “NC 때는 각 구단주(대행) 일정이 맞지 않아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이번에는 구단주(대행) 모두 참석은 못 하겠지만 어렵게 총회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미 물밑에서 KBO가 일찌감치 구단주(대행)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인원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잡아 총회를 준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KBO가 10구단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감한 때는 지난 7일이다. 10일 평가위원회와 11일 이사회, 여기에 17일 총회까지 불과 10일 만에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치열하게 진행된 KT-수원, 부영-전북의 ‘유치전쟁’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생팀 창단과 함께 가입금 규모도 확정할 총회에서 KT-수원이 10구단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난 관례에 비춰볼 때, 총회에서 승인을 보이콧하는 등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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