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박영선 의원 등이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성별이 3년 내에 85%, 5년 내에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3년 안에 여성임원을 15%, 5년 안에 30%까지 의무화하라는 뜻이다.
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까지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프랑스는 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에게 주는 여성할당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2011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1.48%에 불과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는 여성 임원이 거의 없다. 이처럼 여성 고위직 비중이 낮아 한국의 성(性)권한지수는 세계 100위권을 맴돌고 있다. 여성임원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100대 기업에는 중간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이 5.38%에 불과하다. 이처럼 ‘준비된 여성임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면 역량과 자질이 떨어지는 여성이 발탁되거나 남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중간관리자 그룹이 두꺼워지면 할당제 도움 없이도 여성 임원이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 공무원시험 및 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시간문제다. 능력 본위의 인사는 어느 조직에서나 대원칙이다. 여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는 것은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만큼이나 여자들도 원치 않을 것이다.